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 지역 확대!

출처 : 국토교통부

–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에서 8개 지구 신규 지정 → 전국 24곳으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를 거쳐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를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심의·의결(10건) : (신규, 8건) 서울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 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변경, 2건) 서울청계천 및 대구테크노폴리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이후 5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 특례: ①여객 유상운송(여객자동차법 적용 제외) ②화물 유상운송(화물운수사업법 적용 제외) ③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 적용 예외」) 등 제5차 자동차 시험운행지구 지정 현황

자율차 시험운행지구 지정현황(전24지구)

이번 새로 지정된 8지구는 대체로 버스·왕복선 등 대중 교통 중심의 자동 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중앙 버스 전용 차로의 경우 자동 운전 심야 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행(합정~청량리), 충남 내포에서는 자동 운전 방범 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란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보다 다양한 자동 운전 실증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충남·경북·경남의 3지역 내에도 처음 시험 운행 지구가 지정되어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동 운전이 실현될 전망입니다.

원·히료은 국토 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 모 빌러티 혁신 로드맵 』을 통해서 발표한 시범 운행 지구의 전국 17의 모든 시·도 확산 프로그램(~’25년)가 당초 목표보다 더 속도감을 갖고 이행되고 있다”이라며”이 밖에도 자동 운전 거실 랩, 모빌리티 혁신 도로 자동 운전 기반 공공 교통 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의 주요 과제가 시범 운행 지구와 연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는 “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국토 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