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운행 중 교통사고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요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Q.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까?음주운전에 관한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44조를 보면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술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등’에 포함되는지,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이 ‘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에서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킥보드는 우선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봐야겠네요?19″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A.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B. 기타 배기량 125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차 같은 법 같은 조 제19호에서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장착한 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타는 킥보드는 배기량이 125cc 이하 또는 정격출력 11kW 이하인 원동기가 달려 있는 것이므로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고 따라서 킥보드는 자동차 등에도 해당됩니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이외의 장소를 포함한다.

)에서 차간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한편 운전이란 같은 법 같은 조 제26호에서 도로(다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밖을 포함한다)에서 차간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킥보드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행위도 운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제148조의2(벌칙)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자에 한한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음주운전의 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전동 킥보드가 최고 속도를 25킬로미터 미만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에는 상기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받지 않고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Q.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사고가 났을 때는 자동차의 경우와 같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우선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아동인 경우에는 구호조치 판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교부하거나 부모와 통화를 해야 합니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이 인정되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므로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킥보드의 경우는 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수위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비해서 낮은 경우가 많겠지만 만약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거나 사고가 커져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고 한다면 실형이 절대 나오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의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또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역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아무 생각 없이 킥보드를 음주운전하시면 상상 이상으로 고생하실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에 사람이 없어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떠나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벌의 정도가 낮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음주운전, 신호위반과 같이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 합의가 있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지만 반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도’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도’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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