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양식과 공증 효력

하루 일과가 편안, 무탈하게 흘러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와의 관계에서 혹은 나의 개인적인 일로 끊임없는 연결로 인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는 정말 곤란하고 힘듭니다.

그러면서 나쁜 일로 상대방과 합의서를 쓰는 불상사도 발생합니다.

합의서 Agreement, 합의서의 문자 그대로 풀면 ‘서로 뜻을 모아 글을 작성한다’로 그대로 의견 일치로 끝내는 것, 쌍방간에 문제가 생겨 합의점을 통해 합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범죄행위나 고의나 실수로 무엇인가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금전 등으로 피해에 상응하는 대가로 피해를 보상하는 서로의 합의점을 문서화시킨 것이라면 용이합니다.

이 합의는 어떠한 법칙도 특별한 규칙도 없는 것이 아니며 양측이 합의할 경우 제약 없이 바로 합의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이에 대해 자유롭고 다른 것에도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합의는 한 번 합의한 경우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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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MYBOX에 저장합의서 작성요령 합의서 작성시 중요한 점은 합의한 내용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의 합의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작성할 때 주의하여야 할 합의서 내용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의 제목, 당사자표시(주소, 거소, 가주소 등), 사고일시와 장소, 합의금, 민형사상 책임, 합의일, 서명, 입회인 등을 넣어 작성하고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당사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부모님이 합의당사자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합의서 내용에 피해자나 가해자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 작성해야 하며, 합의할 때에는 조건과 기한을 반드시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에 가해자의 형사처분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합의에 대한 문구만 기재하도록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합의는 별도로 진행하거나 형사합의시 두 가지 모두 포함된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한 합의서 상에 앞으로 일체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서 공증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후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서는 공증사무소에서 합의서와 합의금에 대한 공증을 받아놓고 이 합의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따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어길 경우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두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함으로써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공증만으로 집행력이 부여된다.

우리는 매일 예기치 못한 일이나 예기치 못한 일에 휘말릴 수 있지만, 그 누군가와 느슨한 해결책을 찾고 빨리 합의해서 다른 것에 신경 써야 하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속전속결로 이 일부터 마무리를 빨리 해야 합니다.

아무일 없이 편안한 오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