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 미등기건물 법정지상권 (제주2021 다경4224)

제주도에 소재한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다.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하여 위치가 매우 좋다.

그런데 이 경매 사건은 문제가 하나 있지만, 미등기 주택 등이 매각에서 제외되고 있다.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을 낙찰자가 철거 여부는 법정 지상권 성립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된다.

법정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근저당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므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 변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지만 이 물건의 제시 외의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이 쉽지 않다.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는 원래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원시 취득자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소유권 취득은 가능하지만 제3자 소유권 이전은 등기가 없어질 수 없다.

이 물건의 제시 외의 건물이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는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될 것.경매 서류에는 소유자의 부인 허·묘은승 소유로 되어 있는데 등기가 아닌 이상 이를 맹신하기 어렵다.

만약 허·묘은승의 소유가 바르면 허·묘은승이 원시 취득자가 되므로 토지 소유자인 문인관과 서로 다른 사람이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적이 없어 법정 지상권은 안 될 것.

* 위사진은 옥션원에서 모두 발췌한 #부산경매 #법원경매 #대법원경매정보 #부산아파트 #부산아파트경매 #물건경매 #경매학원 #서울아파트경매 #삼익비치#울산경매#공매#울산부동산재테크#서울옥션#상가옥션#부산옥션학원#전세권#배당요구}채권자 #전세사기#빌라왕}대항력[확정일자]법정지상권 #제주옥션 #미등기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