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위헌! 윤창호법 재심 가능할까?

11월 말은 정말 바쁜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2019년 6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가중처벌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번 뉴스에 ‘혹시??’ 하는 기대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가중처벌받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일명 윤창호법이 위헌 ‘위헌’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스스로도 경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재심 상담을 받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은 정말 바쁜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2019년 6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가중처벌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번 뉴스에 ‘혹시??’ 하는 기대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가중처벌받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일명 윤창호법이 위헌 ‘위헌’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스스로도 경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재심 상담을 받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발생 시 본래 처벌보다 더 높은 처벌을 내림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2019년 06월 25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고 윤창호씨와 함께 그동안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다양한 음주사고로 쌓여있던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폭발하면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법안이 마련됐지만 오히려 불편한 처벌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겨났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발생 시 본래 처벌보다 더 높은 처벌을 내림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2019년 06월 25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고 윤창호씨와 함께 그동안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다양한 음주사고로 쌓여있던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폭발하면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법안이 마련됐지만 오히려 불편한 처벌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겨났습니다.

이번에 위헌이 된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대한 가중처벌은 그 기준이 모호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나?”당시 사고 상황과 차량의 종류는 무엇인가?”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지 얼마나 지났는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등 어떠한 기준 없이 단순히 음주운전을 두 번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
이 내려졌기 때문에 자신이 한 죄질에 비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연 올바른 처벌인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윤창호법이 헌법 규정을 위반한다고 봤습니다.

이번에 위헌이 된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대한 가중처벌은 그 기준이 모호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나?”당시 사고 상황과 차량의 종류는 무엇인가?”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지 얼마나 지났는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등 어떠한 기준 없이 단순히 음주운전을 두 번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
이 내려졌기 때문에 자신이 한 죄질에 비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연 올바른 처벌인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윤창호법이 헌법 규정을 위반한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해서 가중처벌 받으신 분들은 모두 재심대상?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1. 2019년 6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 시행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경우 2. 벌금, 실형 등 형벌이 가중처벌된 경우에는 재심 ‘재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 대상이 궁금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쉽게도… 행정심판이나 운전면허 취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 되어 과도한 처벌을 받은 분이라면 자신이 재심 대상이 되는지, 재심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중처벌에 따라 재심을 받을 수 있거나 윤창호법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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