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사례 안내 3복사 골절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삼복사 골절 교통사고 합의 사례입니다.

삼복사는 흔히 말하는 복사뼈와 목뼈(종아리뼈)의 발목 뒤쪽 후과를 말합니다.

세 개의 과(뼈에서 튀어나온 부분)를 의미하기 때문에 삼과골절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바깥쪽 복사뼈는 경골외과, 안쪽 복사뼈는 비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은 전면부이기 때문에 후과 골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래 X-RAY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및 과실

사례자 분의 경우 버스에서 하차한 후 뒷길을 건너다 가해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발목을 거꾸로 잡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 하차 지점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항상 오가는 길이기도 하고 마침 보행 신호라 횡단보도까지 가지 않고 길을 건너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사정이 어떻든 법률상 ‘무단횡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면 도로이기 때문에 과실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 후의 처리 절차에서 신경이 쓰이는 점

피해자 분은 사고 후 타 병원 검사 결과 ‘trimalleolar fracture'(삼과 골절)로 확인되어 수술 문제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후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급 보증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비급여 치료비를 부담했더라도 향후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므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피해자 분께 진단서, 수술기록지, 영상판독지, 영상CD 등 여러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지급보증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수술기록지 정도로 영상CD는 추후 후유증 관련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추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좌측 족관절 삼복사 골절 좌측 족관절부 피부 괴사 좌측 족관절 경인대 결합 파열화의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피해자분은 위와 같이 진단받아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변연 절제술은 괴사한 부분을 일부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삼복사 골절은 ‘외상성관절염’ 및 ‘발목운동 각도 제한’ 등 후유증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 진행 시 후유장해를 고려하여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의뢰인 분의 경우 58세 여성 분에서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핀을 떼면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는데 합의를 미리 보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걱정이 많았는데요.

저는 그분에게 후유장애는 사고일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진행이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분의 상태에 따라 판정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기는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후유증 판정을 할 테니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빨리 종결되면 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성급했다고 후회하는 피해자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분의 경우 6개월이 지나도 일주일에 두 번씩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고 사고일 기준 1년이 된 시점에 후유장해를 진행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삼복사 골절 합의 시의 고려점

교통사고 합의금은 소득, 과실, 장애로 구성되는데 사고 당시 주부로 소득은 일용직 근로자 임금, 과실은 10%가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만 정해지면 합의금이 산출되는데요.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사고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후유장해를 판정하나 발목 골절의 경우 발목 운동 각도에 따라 7%, 10%, 12%, 23%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기준은 위의 %도 중요하지만 일시/영구 장애와 같은 장애 기간도 중요합니다.

사례자 분은 위와 같이 가장 심한 정도인 23%, 영구장애로 판정되었습니다.

물론 후유증이라는 것은 앞으로 몸에 남아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정마다 결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의 경우 영상검사상 관절염이 관찰되고 관절염은 살면서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지는 않는다는 점, 피해자가 젊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관절염에 대한 신체적응도가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영구장애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보험사는 자신들의 자문 결과가 우리 측 청구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14%, 일시 장애 3년을 주장했지만 위와 같은 근거로 의견을 개진한 뒤 “본인에게 관절염이 발생해도 일시 장애를 이야기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후 몇 가지 보완서류가 있었지만 14%, 영구장애 기준으로 합의금이 산정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삼과 골절 합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삼과 골절은 외상성 관절염 발생 확률이 있고 관절염은 사고 직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경과 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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